예천 지보면 의약분업 시행
  • 경북도민일보
예천 지보면 의약분업 시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지보면 전 지역을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보면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보면에서는 의원과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할 뿐 원내조제는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는 직접조제가 불가능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한다.
 /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