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면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보면에서는 의원과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할 뿐 원내조제는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는 직접조제가 불가능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한다.
/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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