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모두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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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모두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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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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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산시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상급심서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병국(54) 경산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최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북도민체전때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점, 시정홍보물을 초과발행한 점, 행사장에서 직접 치적을 홍보한 점 등은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마음걷기대회때 기념품을 주거나 축사를 한 것은 새마을회가 주관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했고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최 시장은 작년 5월 경북도민체전때 시 예산 3000여만원과 경산시상공회의소의 지원금 1900여만원으로 구입한 우산 1만여개와 자동차 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했을 뿐만아니라 경산시문화원에서 하천 정화사업 등 자신의 치적을 10차례 거론하고 연간 4회로 제한된 시정 홍보물을 6회나 초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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