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대출상품 도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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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상품 도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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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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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할부금융사 규제 완화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서민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증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지신보가 출연금의 약 10배까지 보증해주는 `협약보증’ 방식을 활용하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 원, 총 대출규모는 2000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까지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은 상호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인 반면 지역희망금융사업은 행안부와 시도 지자체가 총 200억 원을 지신보에 출연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100억 원 규모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1월 중순부터 상호금융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TF에서 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회사가 신용도 6~10등급을 대상으로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보증부 대출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에 비과세로 수취한 예금의 일정비율을 서민대출에 쓰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라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관계자는 “할부금융사 중 가계대출 규모가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업에근접하는 곳이 있다”며 “이 규제를 완화하면 서민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고 신용평가 능력을 키워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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