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현역·보충역 복무 면제 대상) 처분을 받은 40여 명이 처분 이후에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유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46명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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