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잦은 해양 선박사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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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잦은 해양 선박사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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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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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안전관리 능력 심사제도·승무정원 증원 방안 등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해양 선박사고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2월 두 달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0건으로, 이 중 유조선과 예ㆍ부선에서 사고가 특히 자주 발생했다.
 지난달 5일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연안 유조선과 예ㆍ부선이 충돌해 연료유가 바다에 유출됐고, 27일에는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 예ㆍ부선이침몰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고 원인으로 선사의 영세성 등으로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낮은 임금으로 우수 선원이 승선을 기피하고 있으며,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운업 등록 단계부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원의 승무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선박의 조종실에서 항해사가 당직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당직 모니터링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고, 해운선사에 영향력이 큰 화주에게도 선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선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확대해 시행하고, 선박의 레이더 등 항해장비 성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며,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부실 선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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