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조위금 직급별로 격차 4.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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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조위금 직급별로 격차 4.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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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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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현 의원 “하위직 공무원 사기저하”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액수가 직급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2009년도 사망조위금 지급현황은 공무원 부모가 사망한 경우 1급공무원에게는 평균 480만9000원이,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3000원이 지급돼 그 격차가 4.1배로 매우 현격한 차이가 났다.
 공무원이 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임에도 직위가 높거나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받는 급여와 직위가 낮거나 단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큰 차이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은 물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직급간의 현격한 격차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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