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 휴대용 녹음장비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해 형사입건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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