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매도축장 건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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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매도축장 건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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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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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협, 경매 금액 산정 위해 고령공판장서 도축
   지방세·수수료 타 지역에 지불…주민들 개선 지적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운영해야 할 중요한 조직이 이를 역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다.
 11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영천축산농협은 한우를 출하하면서 이를 영천에 있는 삼세도축장으로 출하해 도축하지 않고,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으로 출하해 지방세와 도축수수료를 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영천축산조합 판매점과 금호읍 한우프라자에서 판매하는 한우 또한 이 지역에서 도축해 판매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도축한 것을 사들여 판매하고 있어 이 부분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천에 있는 도축장은 이용도축장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 돼지를 직접 몰고가서, 도축 후 지방세와 도축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를 고령공판장처럼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도축 후 경매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도축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2000여 농가가 한우를 3만 5000여 마리, 돼지는 103농가에서 18만 1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한편 삼세도축장은 1일 평균 소 30마리, 돼지 500~600마리 정도를 영천을 비롯한 포항, 영덕, 경주, 울진 등에서 가져와 도축하고 있다.
 영천축산농협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계통출하에 의해 한우를 트럭으로 운송,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도축장에서 도축 후 공판장에서 경매를 거쳐야만 경매 금액이 산정돼 이를 농민들의 통장으로 입금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한우를 영천 도축장에서 도축 후 가져와 축협의 판매점에서 판매했으나 등급이 1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판매가격의 산정이 어려웠다”며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1등급이상의 영천에서 사육된 한우만을 구입해 축협 판매점과 한우프라자 에서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한우 등은 이 지역에서 도축하도록 유도하겠고, 영천의 도축장도 경매 도축장으로 바꿔, 지방세 등의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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