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보호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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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보호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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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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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은 상당 부분이 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주취자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폭력사건은 쉴새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만취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주취자 한사람의 난동행위로 인하여 생겨나는 피해자는 음주난동자 자신은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난동자의 가족, 그 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경찰력이 취객의 거친 난동행위의 제지에 상당부분 낭비되어 양질의 경찰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빠른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며 그 피해는 현실적으로 막대하다.
조속히 주취자보호법이 마련되어 주취자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주취난동으로 인하여 경찰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주취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호의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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