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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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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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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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다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파트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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