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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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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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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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내달 25일까지 농지매입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 등을 임차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 `2010년 제2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 접수를 바라고 있다.
 신청자격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이 3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으로 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매입가격은 농지는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농업용 시설은 임대기간(7년) 만료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이며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당해 농지 등을 임차해 영농을 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임대기간 중 환매권도 부여받는다.
 기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730-5011)으로 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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