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출산 전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생 시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또 출생자녀가 돌이 되면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7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생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36개월 동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13세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당 5만원 이내의 가족진료비도 지원한다.
/박종진기자 pj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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