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1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1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영덕 119안전센터 대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119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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