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원 보조금 6500만원`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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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원 보조금 6500만원`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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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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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선거 운동원과 징역 1년 선고…“선거 출마 감안 법정구속 안해”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남인수 판사는 최근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등)로 울진군의원 황모(47)씨와 황씨의 선거운동원 나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불구속기소된 황씨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범행을 적극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지방의원 선거 출마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작년 무자격자인 나씨 명의로 울진군이 시행하는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보조금사업권을 따낸 후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이 중 6500만원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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