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티켓다방 `은밀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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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티켓다방 `은밀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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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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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고령서 여종업원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
   주·야간 손님들 원하면 내보내 `성매매 의혹’

   불법 티켓다방 근절될 수 없나.
 최근 성주·고령·농촌지역에 불법 티켓다방이 성업 중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2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다방들이 기업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해 주·야간 술시중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일부 다방은 5~10여명의 젊은여성과 중국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야간 관계없이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내보내고 있다.
 이들은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차 배달을 다니면서 손님과 눈이 맞으면 시간제로 영업을 하고 2차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주 또한 차를 파는것 보다 이들 종업원들이 시간비를 가져오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님들과 동석해 시중을 들면 시간당 2만원 하루동안(속칭 올티켓) 20~25만원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고령읍 A다방 업주는 “차를 팔아서는 종업원 월급도 못주고 다른 다방도 불법영업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지 않으냐”면서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여종업원을 자체 고용하지 않고 손님이 원하면 은밀히 다방 종업원들을 불러 손님과 합석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읍 B다방업주는 “고령군은 다방조합이 활성화 되지 않아 군 다방조합장이 공석인 가운데 다방조합비를 경북도지회장이 매월 방문해 월2만원을 징수한다”며 “회비의 사용 용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교묘히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고 말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강력히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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