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버스 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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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버스 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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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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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울릉도에서 운행되는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해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10.1.4~1.22)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는것.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경제침체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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