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23개 시·군 경북도 세무업무 담당직원 93명이 참석해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 자치단체별 체납세 징수기법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상자 김기천씨는 오랜 세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액체납자들을 추적 조사해 체납세를 정리해 왔다. 그 중 아파트 시행사가 해당재산을 신탁한 다음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다른 시행사를 내세워 탈루될 수 있던 지방세를 법인장부의 철저한 조사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해 징수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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