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을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국 문경시장이 3일 경찰에 3번째로 출석했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으로 알려진 송모(39·구속)씨를 시켜 변호사비용 3억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그의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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