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命’을 위해 사법고시 준비한 386 운동권
  • 경북도민일보
`革命’을 위해 사법고시 준비한 386 운동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빨치산 찬양 전교조교사 무죄. 김정일 찬양 편지도 무죄
(libertyherald)
 
 
 김정일 찬양 편지를 써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제출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장모 씨에게 한국인 명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넘기고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를 작성, 제출한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국가보안법은 간신히 지켜졌다. 그러나 정작 판사들이 앞장서 보안법을 무력화시켰다. 지난 2월17일에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참석한 인물이다. 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고 `제국주의 양키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등 극렬한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단독심(재판장 진현민)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0월22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시하면서도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이유를 댔다.
 386 운동권이 `조용한 혁명’을 위해 사법시험을 선택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99년 김일성주의 지하당인 `민혁당’의 하영옥은 사법시험 준비 중 구속됐다. 법조인 중 이른바 언더서클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여럿이다. 그들은 혁명을 위해 고시를 선택했다. 단순암기로 기득권 대열에 편입할 수 있는 고시는 최고의 무기였던 셈이다.
 고시생 중 운동권 출신은 “시험에 붙어서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기준은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역사’라는 노무현식 역사관이었다. 반면 `북한은 친일파를 처단해 민족정기를 세운 자주와 주체의 형제국가’라는 우호적 감정이 깔려 있었다.
 대학시절, 대학원시절, 법대에서 배웠던 헌정사 역시 `자학적 사관’에 기초했다.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헌법 유린’에 대해서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다. 형법시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냉소와 조롱을 들었을 뿐이다.
 최근 일련의 좌편향 판결은 의외로 뿌리가 깊다. 80년대, 90년대 학생들을 지배한 `자학적 사관’의 결과물이요, 진앙은 김일성주의다. 그 시절 이른바 사회과학도들 중 반미·친북·좌파적 시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적었고, 고시를 통한 입신출세를 꿈꾸는 이들이 가장 심했다. 자신들은 이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살지만 청년시절 입력된 붉은색 메모리칩은 빠지질 않았다. 더 큰 풍요와 더 큰 특권을 누릴수록, 마음속의 죄책감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우호적 판결로 표현된다. 2300만 북한동포를 폭압하는 폭정에 동조한다. 민족을 죽이고 국가를 부수는 악의 공범이 되고 있다.
 좌편향 판결은 80년 광주사태 이후 고시에 합격한 세대의 문제다. 20~40대 법조인 수백 명 중 정상적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한국이 남미화되면 돈벌기 쉽다고 말하거나, 적화되면 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자들 아니면 좌경화돼 있다. 심각한 것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