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감사결과 처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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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사결과 처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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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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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 비리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을 적발한 뒤 대부분 경징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사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최소한의 징계인 훈계조차 거의 않고 대부분 인사 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정’과 `주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최근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다수의 정기 또는 수시 및 특별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231건의 공무원 비리 비위 과오 등을 적발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정 주의 따위의 행정처분과 추징, 회수 등 재정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이중 신분상의 조치는 94건인데 이마저 인사기록부에 기재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훈계가 고작 18건이며 나머지 76건은 신분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주의조치로 처리했다.
자체감사 결과 드러난 잘못에 대한 처리는 물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잘못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비롯 죄질과 그 경중에 따라 처분도 결정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반드시 그 많은 감사 지적 결과에도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전혀 없다고 해서 굳이 의아해할 일이 아닐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시민입장에서는 무언가 개운찮은 뒷맛이 남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지자체의 자체감사의 목적이 적발이 아니라 계도에 있는 것이라곤 하지만, 이처럼 지적건수는 많으면서 알맹이 있는 처분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감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을 것은 뻔하며 `제식구 감싸기 조치’란 지탄도 받을 만하다고 본다. 자체 감사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지나 않은지, 자성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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