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가까운 등록사무관청을 방문해 손쉽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 매입차량 및 영업용 차량등록은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만 등록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칠곡군 관내에 현대 및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있어 전국등록에 따른 등록업무량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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