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봉화 문경 예천 지하수 방사성 물질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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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봉화 문경 예천 지하수 방사성 물질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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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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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당 지자체에 급수원 변경 통보  
 
 환경부는 지난해 경북 등 전국 104개 시·군·구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미국의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314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의 방사성물질 함량을 조사한 결과 14곳에서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30㎍/ℓ)을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고 61곳에서 미국의 먹는물 제안치(4000pCi/ℓ)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미국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서 검출된 지역은 경북 구미, 봉화, 문경, 예천 등 4개시군을 비롯, 인천 강화, 광주 광산구, 경기 양주, 용인, 이천, 강원 원주, 고성, 철원, 동해, 횡성, 충북 제천, 진천, 음성, 청주, 청원, 보은, 충주, 충남 서산, 당진, 금산, 예산, 보령, 홍성, 부여, 아산, 천안 등이다.
 또 전북 남원, 임실, 진안, 장수, 고창, 정읍, 부안, 전남 영암, 순천, 남해, 강진, 장흥, 보성, 화순, 나주, 곡성 등의 지하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환경부는 마을상수도 71곳과 소규모 급수시설 22곳에 대해 급수원 변경 등 대책을 마련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먹는물의 방사성물질 수질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일본이나 유럽 등의 주요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나 국내 기준을 설정할지는 2016년까지 기초 조사를 폭넓게 해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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