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실관련 피해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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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관련 피해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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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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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실오판 소송 패소…3년간 배상액`14억’
예산 낭비·무고한 생명 잃는 등 국민피해 심각
 
 
 경북지방경찰청이 업무상 불법 또는 과실과 관련,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국가가 대신 배상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4억4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인천경찰청 7억9000만원, 전북경찰청 5억5000만원,서울경찰청 4억6000만원, 경기경찰청 4억2000만원, 경찰청본청 3억600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과실로 물어준 배상금이 총 44억원”이라며 “과잉단속, 안전의식 부족, 피의자 관리소홀, 사실 오판, 부주의 등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찰의 불법이나 과실 행위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 줌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찰의 부주의나 실수로 무고한 생명을 잃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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