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주민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이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스티커를 판매하지 않아 맞벌이부부, 직장인들로 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판매소가 변경·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은 가까운 지정 종량제 봉투판매소(슈퍼 등)에서 스티커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직장인 편의 증진으로 불법배출행위도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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