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허용, 조속히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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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허용, 조속히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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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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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일몰 전이나 일몰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집시법 관련 규정을 `2010.6.30일 입법 개정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논란에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정 조건을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현행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점이며, 또 하나는 `비록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불합치하지만 이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면밀하게 판단해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 적용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로 넘겨졌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그 시한을 제한했다. 결국 국회는 6월30일까지 이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늦추면 이에 관한 논란이 거센만큼 이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는 두 가지의 명제를 국민이 납득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하나는 헌재가 명시한 `6월30일까지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사회문화적 가치와 국민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헌재가 명시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집시법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민생법안’임을 국회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문봉 (울진경찰서 정보보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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