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0만원…포항해경“안전사고 예방위한 방침”
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지역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10m 이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등 15종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포항시의 6곳(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과 울진군 7곳(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영덕군 7곳(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경주시 6곳(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지구역 지정은 물놀이객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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