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 경북도민일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포항해경“안전사고 예방위한 방침”
 
 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지역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10m 이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등 15종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포항시의 6곳(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과 울진군 7곳(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영덕군 7곳(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경주시 6곳(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지구역 지정은 물놀이객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