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게만 지원됐으나, 지난 14일부터는 확대해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CDR 1점 이하 경증치매환자,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치매환자 등이 포함됐다.
신청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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