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후 6개월이 경과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좋은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내 590개 일반음식점 중 지정 신청을 희망한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1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했다.
이들 모범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 부착, 상수도요금 50% 감면혜택과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홍보,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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