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국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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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국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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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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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만기출소 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범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해 택시 등을 이용한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초범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해 성폭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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