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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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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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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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가 시가 진 빚 5200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최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우리말로는 지급유예(支給猶豫)라고 하는데 재정 사정상 부채상환이 불가능할 때 그 상환을 연기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다. 성남시는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등 `불요불급’한 대단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선언 이유를 밝혔다. 어쨌거나 이 상황은 개인 같으면 파산선언이요, 기업법인의 경우라면 부도사태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로 성남시가 어려운 형편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성남시 선언의 법적 효력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향후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하긴 벌써부터 새로 취임한 시장이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드러내 보이려는 정치적 쇼라는 시각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지방채 발행규모 규정을 뛰어넘어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술수라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해석도 다양하다.
 만약 성남시의 일방적 선언대로 빚 갚는 일을 정부가 연기해준다면 이는 성남시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된다. 국민세금으로 그 특정지자체의 빚 부담을 대신 짊어져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모리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올 개연성이 그래서 다분하다. 이익만 얻고 손해보는 게 없다면 어느 지자체장이 이를 마다하겠는가.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숟가락몽둥이 하나라도 채권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손을 터는 빚잔치를 한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채권단이 꾸려지고 경영권은 그것에로 넘어간다. 더러는 관선이사가 파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파산신고 비슷한 이 모리토리엄 선언에도 어떤 문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일테면 시장과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하고, 빚 상환을 떠안는 중앙정부가 대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당하다. 그래야만 줄줄이 잇따를지도 모르는 지자체 모라토리엄 신드롬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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