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수막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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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수막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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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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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비가 내리는 날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교행 할 때 전면유리창에 튄 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시야에 방해를 느꼈거나, 잘 운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휘청거리며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빗길 운행 시 규정 속도보다 20퍼센트 정도 감속운행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 비가 오는 날 감속운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맑은 날 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막현상에 의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수막현상이란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자동차가 물에 덮인 노상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갑자기 조종성을 잃는 위험한 현상을 말한다. 영어로는 하이드로플래닝 또는 애쿼플래닝이라고 하는데 물위를 활주하는 모터보트, 하이드로플레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호우 등으로 노면에 물이 있을 때 자동차가 저·중속으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 밑의 물은 튀어 없어지므로 타이어와 노면과의 접촉은 유지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속도가 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물이 튈 여유가 없게 되어 타이어는 노면과 접촉을 잃고 얇은 수막 위를 활주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조향과 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며 가벼운 승용차 뿐만 아니라 대형 중량차도 수막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독자가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할 당시에 수막현상에 의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험이 있다. 빗길을 과속으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다가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밖에 있는 가로수와 정면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같은 수막현상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빗길 운행 시 감속 안전운행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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