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 경북도민일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198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사유는 단기간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근무 조건과 주거환경, 심각한 인권침해위 상황에 노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50만명(조선족 포함)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 1/2가량이 미등록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서 본국으로 강제 출국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생활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인권침해, 범죄피해신고 수집·청취 및 관계기관에 통보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센터, 외국인다수고용업체, NGO단체,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식당·상점 등을 도움센터로 지정 경찰에 신속히 전달 도와주는 협력 치안시스템이다.  7월 초순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수웅부티(40) 씨를 만났다. 사연을 들어보니 철강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오른손가락 4개가 절단되었다는 것이었다.  회사에서 그에게 치료는 해줬으나 치료 중 월급도 주지 않고, 병원 치료도 본인이 매일 택시비 1만2000원을 들여가며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즉시 근로자복지지원센터 담당 과장님께 보상 처리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그가 원하는대로 보상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었다.  사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한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다친 그들을 위해 조그만한 관심만 가져도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고마워 할텐데… 관심과 배려 부족으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의 원대로 한국에서 돈을 많아 벌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 본다.  박병준 (경산경찰서 외사계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