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시 교육위원회 스티브 라이트 회장은 만장일치로 체벌을 결정하면서 “체벌없이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14개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된 이후 전체 학생들이 모범생으로 다시 태어났다. 단 한 명만이 체벌을 받았을 정도다.
반면 한국의 곽노현 좌파교육감이 취임한 서울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체벌금지령’을 내렸다. 2학기부터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생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체벌금지는 학교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중 정권 때 `체벌금지’ 조치 이후 교권이 도전받고 교실이 붕괴된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했다. 상당수 학교는 체벌 방법, 정도, 조건 등을 규칙에 명문화했다.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로 `교육적 필요’에 의한 체벌까지 금지된 것이다.
체벌이 아닌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교사폭력은 형사처벌대상이다. 그러나 교사폭력과 교육적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은 교사폭력과 함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교사의 94%가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자인하는 상황이다. 회초리조차 들 수 없는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금지’는 좌파들의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 두발과 복장자유화, 시위 집회허용 등 학교질서를 붕괴시킬지모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체벌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수도이전’ 공약이 생각난다.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한다. 체벌 받는다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다. 회초리가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랑의 매라고 여겨야 한다. 미국 템플시처럼 학생들의 말대꾸와 수업 땡땡이, 복장 불량 등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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