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와 `교사폭력’도 구분 못하는 좌파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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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와 `교사폭력’도 구분 못하는 좌파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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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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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 템플시. 인구 6만명의 철도도시다. 지난 4월 템플시가 세계를 놀라게한 결정을 내렸다. 학교의 `회초리 체벌’을 부활시킨 것이다. 학교측 결정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결정한 것이다. 체벌 대상은 학생들의 말대꾸와 수업 땡땡이, 복장 불량 등이다.
 템플시 교육위원회 스티브 라이트 회장은 만장일치로 체벌을 결정하면서 “체벌없이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14개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된 이후 전체 학생들이 모범생으로 다시 태어났다. 단 한 명만이 체벌을  받았을 정도다.
 반면 한국의 곽노현 좌파교육감이 취임한 서울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체벌금지령’을 내렸다. 2학기부터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생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체벌금지는 학교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중 정권 때 `체벌금지’ 조치 이후 교권이 도전받고 교실이 붕괴된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했다. 상당수 학교는 체벌 방법, 정도, 조건 등을 규칙에 명문화했다.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로 `교육적 필요’에 의한 체벌까지 금지된 것이다.
 체벌이 아닌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교사폭력은 형사처벌대상이다. 그러나 교사폭력과 교육적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은 교사폭력과 함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교사의 94%가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자인하는 상황이다. 회초리조차 들 수 없는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금지’는 좌파들의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 두발과 복장자유화, 시위 집회허용 등 학교질서를 붕괴시킬지모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체벌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수도이전’ 공약이 생각난다.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한다. 체벌 받는다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다. 회초리가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랑의 매라고 여겨야 한다. 미국 템플시처럼 학생들의 말대꾸와 수업 땡땡이, 복장 불량 등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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