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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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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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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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환경보호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주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환경보호과 특별단속반은 영덕읍과 강구면, 영해면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해 경고장 부착과 미수거조치,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덕 만들기’라는 현수막을 행락지에 설치해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취약지인 산간계곡과 도로 하천변에 대해서도 주야간 감시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불법처리 현장 발견시 군 환경보호과(730-619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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