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어족자원 보호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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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어족자원 보호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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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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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 명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소상기인 매년 5월 한 달과 산란기인 지난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두 달간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은어 산란기인 이달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은어 자원 증식을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걸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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