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빚고 있는 건물은 경주 시내 율동에 있다. 경주시는 이곳 N주차장 부속건물에 불법 건축물인 철파이프 구조물(케비나이트)과 농산물 직판장을 눈감아줬다. 그것으로는 부족했던가 보다. 시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창고(47.7㎡)와 숙소, 샤워장(28.5㎡) 건축(증축)허가를 해줬다고 어제 아침 경북도민일보가 보도했다. 불법은 계속됐다. 건물 뒤 농로에 콘테이너 3동을 설치해 영업해오고 있으나 시는 모르는 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서라벌 대로변이다. 경주시가 도시 미관과 경관보존을 위해 어떤 건축도 허가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어떻게해서 특정업체의 건축물이 줄줄이 들어서서 영업까지 하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수두룩하다. 보도에 따르면 한 시민은 “경주시가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유독 이 업체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법규대로라면 불법 건축물을 철거케 하고나서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시미관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건축물도 허가하지 않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방치인지 묵인인지 구분이 되지않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다가 경찰이 나서고 나서야 겨우 건물을 철거조치 했다.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시민의 지적대로 힘없는 일반 시민들의 민원은 모두 불허하면서 어떻게 특정업체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일지 않을 수가 없다. 정상인으로서 이정도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처리가 완료됐다는 동사무소의 공문을 받고 건축을 허가했다”고 했다. 그렇게 어줍은 강변으로 사실을 가리려 들게 아니다. 경주시가 넓기나 한가. 현장 확인을 해봐도 될 일이었다. 책상머리 행정의 전형은 아닌지 모르겠다. 원리원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은 왜 어겼는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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