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현금카드 편취 신종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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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현금카드 편취 신종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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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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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의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은 A캐피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출희망자의 체크카드에 부착된 IC칩을 자사의 IC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또 대출희망자가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면 체크카드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토록 하고 체크카드는 우편이나 퀵서비스로 받은 뒤에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B사는 인터넷 정보교류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인증을 위해 현금카드,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현금카드를 택배로 받아 편취했다.
 사기범 C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성인 PC방 직원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을 커피숍에서 만나 PC방 출입카드를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인 다음 이를 받아 잠적했다.
 이 대학생은 아무래도 의심스런 생각이 들어C씨에게 건네준 예금통장 내역을 확인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새 수백만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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