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인사청문회’ 통해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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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인사청문회’ 통해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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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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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 전원에게 비서관 1명 씩을 더 채용할 수 있게한 국회 관련 직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7명이니 3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연 200억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에서 왜 국회는 `성역’이어야 하는가?
 새로 증원되는 비서관은 `5급’으로 `사무관급’이다. 이들 1인당 연봉만 5500만원 정도다. 일반 근로자 2명의 연봉에 버금간다. 입만 열면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는 민노당과 진보당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 인사청문회에서 사소한 흠결까지 트집잡아 낙마시켰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에는 한통속인 국회의원들의 `불공정’은 누가 바로 잡을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 온다.
 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들의 연금이 지난 20년간 해마다 11%씩 큰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 11% 인상은 생계곤란자들의 최저생계비가 고작 3%씩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1988년에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 해마다 적게는 10% 많게는 66%씩 올렸다. 여야가 짝짜꿍이 돼 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국비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주는 특별연금이다.
 단 하루라도 의원직을 수행하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라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120만원씩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전직의원도 12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 명목으로 전직 `금배지’들에게 준 금액만 757억원에 이른다. 이것도 모자라 국회는 이 특별연금 지급액을 최근 인상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입법권이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기들 비서관을 증원하고 퇴직 국회의원 연금을 인상하는 `반서민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다.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의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뽑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무총리 등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흠결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도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공직자 후보의 낙마를 주도한 야당 원내대표가 북한에 달러를 불법으로 퍼줬다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전과자 국회의원’의 축출을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제 국회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의 범주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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