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유보임금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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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유보임금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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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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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달까지 전국 260여 현장에 근로감독관 투입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가 일한 지 2~3개월이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유보임금(속칭 쓰메끼리) 발생을 차단하고자 10월 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의 사업주에게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임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유보임금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건설관련 노동단체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500억원(3만5000명)에 달하고 올해도 8월말까지 807억원(2만여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의 체임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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