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강력1팀은 지난 3일 Y씨(53·강원도 원주시), H씨(38·강원도 원주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절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달 10일 영주시 휴천동 소재 J씨 집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 후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서랍 속에 있던 금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경북 등 전국을 무대로 4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 등 압수품목을 수사한 결과 일당들의 진술 외 또 다른 범죄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이 훔친 귀중품들을 처리해 준 장물애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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