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보에 따르면 불법공조 수법은 간교하다.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비춰주면 트롤어선이 오징어떼를 싹쓸이한다는 것이다.선주들로서는 비용과 수고를 한꺼번에 덜고도 큰 돈을 버는 호기이게 마련이다.실제로 이같은 야합으로 트롤어선 1척이 올리는 위판규모는 평균 5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이 가운데 채낚기 선주가 챙기는 돈은 위판액의 20%인 1000만원 수준이다.
이렇듯 `남의 불에 오징어 잡는’불법어로는 모르는 이 없는 비밀이 되어있다.그런데도 막상 단속권을 가진 포항해양경찰서는 `모르쇠’다.신고를 해봐도 “선명(船命)확인 불가”통보만 돌아온다.
현장에선 다 아는 불법어로 비밀을 해경만 모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유착(癒着)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롤어선들의 횡포는 한두가지가 아니다.채낚기어선 몇척을 고용하다시피해 불법을 자행한다.위판량과 위판가격을 담합으로 조절하기까지 한다.오징어떼와 돈은 모두 트롤어선 선주의 것이고,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어민에게 돌아오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은 어족자원의 고갈현상은 심각하다.오징어떼를 보면서도 빈 그물을 올리는 영세어민들의 생활고 또한 마찬가지다.사태해결의 열쇠는 해경이 쥐고있다.해경은 단속권을 선반위에 얹어놓은 채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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