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끝난 안동시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광영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발의한 주차장 비용 납부제를 비롯한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것.
이 조례시행으로 도시지역 내 개인 유휴지나 담장을 개조해 비영리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마을공동 주차장 확보 비용의 일부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상위법이 위임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규모’,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이 신설됐고 화물자동차 하역주차구간 무료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도심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운영이 가능해 졌다.
손광영 의원은 “현행 주차장법은 상가 등을 신축할 경우 건평 200㎡을 초과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300m이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신에 일정률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시행이후 상가 등 신축 때는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설주차장 방치와 타 용도 전용 등 상가건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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