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비파라치’ 신고포상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주가 지역구인 정수성 국회의원의 소방방재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올들어 전국 16개 시.도 본부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일제히 제정토록 한 뒤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경북은 4000만원, 대구는 1000만원 등을 신고포상금으로 마련해 놓았다. 특히 지난 4~6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90건에 5450만원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됐다.
이와 관련, 정수성의원은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소방방재청은 환영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제가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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