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1일 수해복구 사업비로 배정된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봉화군 공무원 K씨(6급)를 구속하고 K씨와 공모한 장비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봉화군 수해 특별재난지역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해복구 예산 5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장비업자 B씨와 짜고 B씨의 장비를 수해복구 사업에 동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0여만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친분있는 마을 사람을 복구 인부 명단에 올려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K씨는 수해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기계톱을 사용하는 인부들에게 지급할 기름을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주입했으며 빼돌린 돈으로 카지노에 3개월 동안 100여 차례나 드나들며 하루에 수백만원씩 탕진하고 근무중에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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