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작가의 표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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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작가의 표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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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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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剽竊)’은 국어사전에 `남의 시가·문장 등 글귀를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발표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빠르다’ `사납다’ `위험하다’는 뜻을 지닌 한자 `표(剽)’에 칼 도(刀)자가 들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남의 문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도려낸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말이다. `절(竊)’은 글자그대로 훔친다는 뜻이니,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려내 마치 자기가 지어낸 글인 양 훔쳐 사용하는 게 표절이다.
 예로부터 문사들 세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표절이었다. 갓을 쓰고 도포 입은 선비가 도둑질을 한 꼴이니 얼마나 창피하고 추악한 일인가. 글쟁이가 표절을 하다 들키는 날에는 그길로 글 써서 발표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옳다. 도덕적이지 못한 자가 쓴 글을 사람들이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게 결국은 남의 글을 읽고 배운 사람이 그 생각하는 바를 적는 행위인지라 남의 글을 끌어대서 자기 말을 할 경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학술 논문만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서정적 글일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인용한 전거(典據)를 밝히는 것이 옳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이점 자신에게 대단히 엄격하고 단호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엄격성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말썽이 나면 후회스러운 일일 것이다.
 지금 세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류작가로 꼽히는 황석영 씨가 신작 `강남몽’에 표절 문장을 넣었다는 논란이 뜨겁다. 일부 표현이 한 월간지의 조폭 인터뷰 기사를 베꼈다는 거다. 작가 본인도 끌어다 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 이런 `자료’를 활용했다고 해서 표절에 해당하는가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절’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다. 이런 경우가 표절인지 아닌지, 우리 사회가 이참에 정말 터놓고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법에 가져가서 설익은 판사의 판결문이나 구하려 들지 말고 말이다.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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