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속 만큼 주변환경도 꼼꼼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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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속 만큼 주변환경도 꼼꼼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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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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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좋은집·상가 구입 요령
 
법률적 권리관계 분석보다 주변환경 분석이 우선
입지조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손해배상도 못받아
손실 100% 본인 감수…최소 2회이상 둘러 보도록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입지선정’이다. 입지선정은 아무리 꼼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용도별로 갖추어야할 입지조건이 달라지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나 `편리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높은 곳이 좋다. 생산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수송비나 생산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입지분석(주변지역분석)은 대충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A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A는 먼저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 권리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건물의 요조조모를 살펴본다. 주택이 마음에 들면 매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집을 나온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주변 지역을 한 번 휙 둘러본다. 그리고는 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주변 환경 분석’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입지분석 즉, 주변 환경 분석이다.
 상점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기 전에 먼저 그곳이 상업지역으로서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동인구는 많은지, 상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고객의 소득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이 현재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지 혹은 쇠퇴하는 과정에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
 법률적 권리관계의 분석은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분석 작업에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의 입지조건 분석은 한 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대개 한 번 둘러만 봐서는 그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제대로 알려면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살펴봐야 한다.
 권리관계의 분석을 잘못해서 입는 손실은 바로 금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크게 느껴진다. 거기에 비해 입지분석을 잘 못해서 받는 손실은 당장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입지분석을 잘못해서 얻는 손실이 더 크고 심각하다.
 권리관계가 잘못된 경우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실대로 바로잡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인이 입지분석을 소홀히 한 경우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본인이 그대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주변 환경은 본인의 힘으로건 법원의 힘으로건 바꿀 수 가 없다.
 부동산투자시 입지선정을 잘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 측면의 거래사고라 한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 공인중개사 
 T.25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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