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정치권 강경대응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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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정치권 강경대응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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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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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계 이인기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 직격탄
     검찰, 해당 의원실 관계자 곧 소환조사 착수 예정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따른 검찰의 국회의원 11명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이 강경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청원경찰 친목단체의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인기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 조사에 이어 관련자료를 분석해 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조사를 벌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인기 의원을 비롯, 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 의원(이상 한나라당),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 의원(이상 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등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친박계는 이인기 의원 뿐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친이계라는 점에서 친이계가 청목회 입법로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후원회 사무실 회계담당자 컴퓨터를 비롯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이 담긴 서류와 회계장부 등 모두 20박스 이상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통해 청목회가 가짜 이름 천여개를 동원해 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한 액수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의원들이 대가성을 알고 후원금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일부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정년 등 처우를 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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