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 2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8%인 57곳이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고금리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다. 지난 7월21일부터 대부업 금리상한이 연 49%에서 44%로 인하됐음에도 버젓이 44%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기재한 곳이 적지 않았다.
또 원칙적으로 이자 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자 외에10∼15%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추가비용이 과도할 경우 법상 금지된 중개수수료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을 넘어선 금리를 부담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는 사후에라도 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하려면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할 때 사용한 상호와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대표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부업 등록 번호를 기재해 마치 등록된 업체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허위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불법 가능성이 큰 유령업체로 봐야 한다”며 “사전에 협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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