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요양센터 희생자 보상`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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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요양센터 희생자 보상`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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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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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포항시 명의 요양센터 시가 보상해야”
포항시 “법적 근거 없어 금전적 지원 불가능”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의 피해자 보상금 협상이 보험사의 지급액이 적을 것으로 보인는데다 행정기관과 유족간에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불이 난 인덕노인요양센터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일반화재보험 4억원(건물 3억5000만원, 집기 5000만원)과 대인보험으로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가 1억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보상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으로 총 1억원이 지급되고 대물보험도 건물피해액이 소방본부 추산으로 건물내부 16.5㎡와 집기 소실 등 450만원에 그쳐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상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망자 한 사람당 보상금은 몇 백만원 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포항시는 사실상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금전적 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당초 박승호 시장이 시민 성금 모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마저도 유족들과 일부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없던 일로 했으며 다만 기업이나 독지가 등의 성금 모금 창구는 열어 둘 방침이다.
 시는 14~15일의 희생자 장례에서 우선 시 간부들이 모은 성금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노인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시가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성금 외에는 사실상 금전적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다만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희생된 10명의 장례식은 14일과 15일 개별적으로 치러진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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