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덕군 오십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본지 11월15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영덕군의 후속조치가 내달 행정절차 완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용지 재분류사업까지 완료된다.
16일 군 건설재난방재과에 따르면 영덕군이 수십년간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청원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건이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를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심의 의결 내용을 보면 오십천 양안 300m 이외 모든 지역과 오십천 양안 300m 이내 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된 영덕읍 남산리, 강구면 소월리 등 3개 자연취락지는 해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러나 상수도보호구역과 중복 지정된 오십천 상류부는 하천 양안 300m 이내 지역일지라도 은어, 수달 등 다양한 어류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존치토록 주문했다.
이와함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용도지역 조정 시 개발을 최소화해 하천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로써 영덕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은 당초 19.613㎢에서 10.723㎢(55%)가 감소된 8.890㎢(45%)만 남게 됐다.
군 건설재난방재과 강신열 주무관은 “해제된 지역에 대해 내달 지형도면고시를 해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고 후속조치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전용지, 유보용지, 개발용지로 재분류하는 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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